중위소득 기준과 계산방법 (2025년도 개선사항 포함) (교육,의료,주거,생계급여)

중위소득은 각종 정부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의와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중위소득, 맞춤형 급여기준

2025년도 주요 개선사항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1.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여기서 가구소득은, 용어 그대로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이 때 수입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의미하며, 현물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

가구소득의 개념

[요약]

가구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이전소득: 정부,비영리, 다른 가구에서 받은 소득 (연금,수당 등)

비경상소득: 비정기적 소득 중 자산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소득(경조소득,복권당첨금 등 vs 연금,보험금,퇴직금은 아님)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

2. 중위소득(100%)과 계산방법

2024.7.25 보건복지부 공시자료

2024.7.25 보건복지부 공시자료

위 표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므로,

중위소득 ##%를 계산하려면, 표에 있는 값에 ##%를 곱하면 됩니다.

예시:  중위소득 60% (4인 가구 기준) 계산하기

         609만 7,773원 x 0.6 = 3,65만 8,664원

3.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과 동일비율로 적용됩니다. 2025년도 중위소득이 달라지므로 금액도 달라지겠죠?

급여별 중위소득 선정기준

위 표의 값은 중위소득에서 각 급여에 해당하는 %를 곱해서 나온 값이죠.

급여별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생계급여 :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의료급여: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보건복지부 공지내용을 확인하세요~

 

급여 상세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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