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각종 정부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의와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2025년도 주요 개선사항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1.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여기서 가구소득은, 용어 그대로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이 때 수입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의미하며, 현물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
[요약]
가구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이전소득: 정부,비영리, 다른 가구에서 받은 소득 (연금,수당 등)
비경상소득: 비정기적 소득 중 자산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소득(경조소득,복권당첨금 등 vs 연금,보험금,퇴직금은 아님)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
2. 중위소득(100%)과 계산방법 |

2024.7.25 보건복지부 공시자료
위 표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므로,
중위소득 ##%를 계산하려면, 표에 있는 값에 ##%를 곱하면 됩니다.
예시: 중위소득 60% (4인 가구 기준) 계산하기
609만 7,773원 x 0.6 = 3,65만 8,664원
3. 급여별 선정기준 |
2024년과 동일비율로 적용됩니다. 2025년도 중위소득이 달라지므로 금액도 달라지겠죠?

위 표의 값은 중위소득에서 각 급여에 해당하는 %를 곱해서 나온 값이죠.
급여별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

*생계급여 :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의료급여: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보건복지부 공지내용을 확인하세요~